학생회 조직에 관한 규칙

2018-04-17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칙은 학생회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서의 설치·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1. “총학생회의원”이란 총학생회장단, 학생회각부 부장을 말한다.
  2. “학생회원”이란 총학생회장단, 학생회각부 부장·부원, 학급 정·부반장을 말한다.

제 3 조 (부서의 설치와 조직 등)

  1. 부서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4 조 (하부조직의 설치)

  1. 부서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 2 장 총학생회장

제 5 조 (총학생회장의 행정감독권)

  1. 총학생회장은 학생회의 수반으로서 규칙에 따라 모든 학생회 부서의 장을 지휘·감독한다.
  2. 총학생회장은 학생회 부서의 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
제 6 조 (총학생회의)

  1.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  2. 총학생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3 학년 총학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 학년 총학생부회장, 1 학년 총학생부회장 및 제 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3. 총학생회의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총학생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  4. 총학생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7 조 (총학생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)

  1. 모든 학급 정·부반장은 필요한 경우 총학생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2. 모든 학급 정·부반장은 학생회 생활부 안건 수집 담당자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 3 장 총학생부회장

제 8 조 (총학생부회장의 행정감독권)

  1. 총학생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의 명을 받아 각 학생회 부서의 장을 지휘·감독한다.
  2. 총학생부회장은 학생회 부서의 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
제 4 장 학생회각부

제 9 조 (학생회각부)

  1. 총학생회장의 통할하에 다음의 학생회각부를 둔다.
    1. 생활부
    2. 기획재정부
    3. 전공부
  2. 학생회각부에 부장 1 명을 두되, 2 학년 또는 3 학년 학생으로 보한다.

제 10 조 (생활부)

  1. 생활부장은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의 수집·관리, 교칙에 관한 학교·학생과의 소통, 교내 동아리·부서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  2. 생활부에 부원 5 명을 둘 수 있다.

제 11 조 (기획재정부)

  1. 기획재정부장은 학교 행사의 유치·기획·진행, 예산의 신청·집행·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  2. 기획재정부에 부원 5 명을 둘 수 있다.

제 12 조 (전공부)

  1. 전공부장은 전공 관련 정보의 수집·관리, 교내 전공동아리 정보의 수집·관리, 학교 운영에 관한 프로젝트의 구성·진행·관리, 전공 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  2. 전공부에 부원 2 명을 둘 수 있다.

제 5 장 학생회각부의 구성

제 13 조 (부장 및 부원의 선발)

  1. 총학생회장은 임명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각 부의 부장 및 부원 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.
  2. 총학생회장은 임명된 날부터 21 일 이내에 제 1 항에 따라 진행되는 부장 및 부원 모집 계획에 의해 부장과 부원을 보해야 한다.
  3. 총학생회장은 제 2 항에 따라 구성한 학생회각부의 부장과 부원 목록을 모든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  1.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