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회 생활부 직제

2018-04-09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영은 학생회 생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생활부

제 2 조 (직무)

생활부는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의 수집·관리, 학생 민원에 대한 수집·처리·관리, 교칙에 관한 학교·학생과의 소통, 교내 동아리·부서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제 3 조 (조직)

생활부에 부장 1 명과 부원 5 명을 둔다.

제 4 조 (안건 수집 담당자)

  1. 생활부원 중 안건 수집 담당자 1 명을 둔다.
  2. 안건 수집 담당자는 학급 회의의 결과로 도출된 안건의 수집·정리를 담당한다.

제 5 조 (안건 처리 담당자)

  1. 생활부원 중 안건 처리 담당자 1 명을 둔다.
  2. 안건 처리 담당자는 수집된 안건의 분석,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, 안건 처리 결과의 기록, 안건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6 조 (교칙 담당자)

  1. 생활부원 중 교칙 담당자 1 명을 둔다.
  2. 교칙 담당자는 교칙 및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에 관한 정보 수집·정리, 교칙과 관련된 안건이 생겼을 때 안건 처리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7 조 (지원 담당자)

  1. 생활부원 중 지원 담당자 2 명을 둔다.
  2. 지원 담당자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규칙에 따른 학생·부서·동아리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8 조 (구성)

  1. 생활부장은 「학생회 조직에 관한 규칙」 제 12 조에 따라 보한다.
  2. 생활부원은 「학생회 조직에 관한 규칙」 제 12 조에 따라 보한다.

제 9 조 (하부조직)

  1. 「스포츠 부서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 4 조에 따라 생활부 소관 스포츠 부서를 운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