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학생회의 규정
2018-04-19
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목적)
이 영은 「학생회 조직에 관한 규칙」 제 6 조 제 4 항에 따라 총학생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정의)
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“총학생회의원”이란 총학생회장단, 학생회각부 부장을 말한다.
- “학생회원”이란 총학생회장단, 학생회각부 부장·부원, 학급 정·부반장을 말한다.
제 3 조 (회의 운영)
- 총학생회의는 학생회의 중요 정책이 전체적인 학교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.
- 총학생회의는 정례 총학생회의와 임시 총학생회의로 구분하되, 정례 총학생회의는 매주 1 회 소집하고, 임시 총학생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.
제 4 조 (의안 제출)
- 총학생회장, 총학생부회장 또는 총학생회의원은 총학생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.
- 중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.
- 총학생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.
제 5 조 (합의)
- 총학생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 개 이상의 부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총학생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.
제 6 조 (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)
- 총학생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구성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총학생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학생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 7 조 (대리 출석)
- 학생회각부 부장이 총학생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부원 중 한 명이 대리하여 출석한다.
- 대리 출석한 부원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.
제 8 조 (배석 등)
- 총학생회의에는 학생회원을 배석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학생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.
-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제 9 조 (보충 설명)
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학생 또는 부의 부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제 10 조 (간사)
- 총학생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명을 둔다.
- 간사는 2 학년 총학생부회장이 된다.
제 11 조 (총학생회의록)
- 간사는 총학생회의록을 작성한다.
- 총학생회장은 제 1 항에 따라 작성된 총학생회의록을 받아 모든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게시한다.
- 총학생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.
부 칙
제 1 조 (시행일)
-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