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내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

2018-04-26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칙은 교내 시설의 안전하고 정리정돈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1. “체육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.

    1. 청죽관·운동장 등 체육을 위한 장소
    2. 배드민턴채·탁구채·축구공·농구공·티(티볼)·배트 등 체육기구
  2. “점심시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간으로서 점심식사를 위한 시간을 말한다.

    1. 주중 오후 12 시 30 분 ~ 오후 1 시 30 분
    2. 주말 오후 12 시 ~ 오후 1 시
  3. “저녁시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간으로서 저녁식사를 위한 시간을 말한다.

    1. 주중 오후 5 시 30 분 ~ 오후 6 시 40 분
    2. 주말 오후 5 시 30 분 ~ 오후 7 시
  4. “자유시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간으로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을 말한다.

    1. 주말 오후 1 시 ~ 오후 5 시 30 분
  5. “스포츠 부서”란 「스포츠 부서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교내 학생회 생활부 소관 스포츠 부서를 말한다.

제 2 장 체육시설

제 1 절 체육시설의 이용

제 3 조 (체육시설의 이용 시간)

  1.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시간에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    1. 점심시간
    2. 저녁시간
    3. 자유시간
  2. 다만, 제 11 조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의 정리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.

제 4 조 (체육시설의 이용 대상)

  1. 모든 학생들은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 간의 차이와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  2. 학생회 생활부는 제 1 항에 따라 체육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2 절 체육시설 운영 계획

제 5 조 (체육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)

  1. 학생회 생활부는 청죽관, 운동장, 농구장, 공터를 포함한 체육시설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체육시설 운영 계획의 내용)

  1. 체육시설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  1. 시설에서 진행할 시간 별 운동 종목에 관한 사항

제 7 조 (스포츠 부서의 의견 청취)

  1. 학생회 생활부는 체육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모든 스포츠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2. 제 1 항에 따른 각 스포츠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 일 이내에 학생회 생활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.

제 8 조 (체육시설 운영 계획의 확정)

  1. 학생회 생활부는 체육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체육 선생님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  2. 학생회 생활부는 체육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모든 스포츠 부서에 그 계획을 공고하고 모든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체육시설 운영 계획의 정비)

  1. 학생회 생활부는 1 개월마다 체육시설 운영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체육시설 운영 계획의 효력)

  1. 체육시설 운영 계획의 효력은 제 8 조 제 2 항에 따라 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.

제 3 절 체육시설의 정리

제 11 조 (체육시설의 정리 시간)

  1. 체육시설의 정리를 위해서 주말 점심시간을 제외한 이용 시간의 종료 5 분 전부터 5 분간을 체육시설의 정리 시간으로 정한다.
  2. 체육시설의 정리 시간 동안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한 모든 학생들은 정리에 참여하여야 한다.
  3. 체육시설의 정리 시간은 체육시설의 정리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예비종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한다.

제 4 절 체육시설의 관리

제 12 조 (조끼의 관리)

  1. 학생회 생활부는 30 일 간격으로 모든 조끼의 수량과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.
  2. 스포츠 부서는 조끼의 필요 수량을 파악하여 학생회 생활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.
  3. 제 2 항에 따라 지급 요청을 받은 학생회 생활부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 일 이내에 내부 회의 및 관계 체육 선생님과 협의를 거쳐 지급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.
  4. 제 3 항에 따른 회의를 거쳐 스포츠 부서에 조끼가 지급되면 스포츠 부서는 지속적으로 조끼의 위생 및 수량 관리를 하며 제 1 항에 따른 학생회 생활부의 수량 및 상태 파악에 협조해야 한다.